공지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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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9,350회 작성일20-12-02 17: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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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주)(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
(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
(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입니다.
-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되었습니다.
※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미등록 농약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소분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해외 제조업체 | 생산년도 | 수입량 |
수입 농산물 | 월성약품(주)/성연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 산수유 [산수유(열매,건조)] | TIANJIN RUYI PHARMACEUTICAL TECHNOLOGY CO., LTD(중국) | 2018 | 9,762kg |
중한무역/성연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 구기자 [구기자(열매,건조)] | SUIXIAN HONGFA NATIVE CO., LTD. (중국) | 2018 | 18,600kg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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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수입유통안전과.hwp (2.0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2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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