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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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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9,409회 작성일20-12-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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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기준치초과 검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제품

(포장일자 20201110)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

(포장일자 20201114)구기자 제품입니다.

-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0.49mg/kg(기준: 0.1mg/kg)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되었습니다.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미등록 농약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 제조업체

생산년도

수입량

수입

농산물

월성약품()/성연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산수유

[산수유(열매,건조)]

TIANJIN RUYI PHARMACEUTICAL TECHNOLOGY CO., LTD(중국)

2018

9,762kg

중한무역/성연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구기자

[구기자(열매,건조)]

SUIXIAN HONGFA NATIVE CO., LTD. (중국)

2018

18,600kg


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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