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식 식약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누리집)가 문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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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10,171회 작성일20-12-01 11: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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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업계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www.helpcosmetic.or.kr)을 11월 20일부터 운영합니다.
○ 이번에 문을 여는 누리집은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책임판매업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화장품 법령·제도 교육에서부터 실시간 규제상담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책임판매업 누적등록현황(개소/연) : (‘13) 3,844 → (’16) 8,175 → (’19) 15,707
○ 누리집의 메뉴는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 ▲실시간 규제상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규제기관간 협의체
-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은 신규 화장품 영업자, 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 ‘영업자별’ 및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제도별’ 온라인 실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 10개국 원료정보, 중국, 일본 등 23개 주요 수출국 법령정보 및 베트남 등 5개국 화장품 인허가 제도와 수출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10개국 :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 23개국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대만,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캐나다, 아세안, EU, 터키, 뉴질랜드, 몽골,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 5개국 :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 ‘규제상담’은 다빈도 질의응답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실시간 대화형 챗봇(가칭,「코스봇」) 상담’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에서는 국제표준시험법, 안전성 평가법 등 ICCR 국제기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화장품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에 관한 정보와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11.20화장품정책과.hwp (593.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1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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