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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식 뉴스레터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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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8,420회 작성일22-04-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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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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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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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천연화장품 인증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 및 천연화장품 부분에서 원자재 생산부터 완제품 유통의 전체 과정의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및 안전 원칙에 따라서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을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95%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인증기관들이 기본 규칙이며 IFOAM 에서도 인정하는 기본 원칙에 속해 있습니다.


  1. 유기 농산물 사용 촉진 및 생물 다양성 존중
  2. 천연 자원 사용 및 환경 존중
  3.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존중하는 가공 및 제조 방법 사용

    4."그린 화학" 개념의 통합 및 개발(환경 친화적 연구 개발의 발전)

 

  더불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는 제2조 나와 다 항에서는 이미 상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가 정한 기준 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원료를 인정해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유기농산물 활용의 산업분야로써 유기농산물 수요 창출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부분에 속해져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에 있어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 내용 속에는 유기농산물 수요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다.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산물 사용의 함량을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서 전체 함량의 적정량의 %를 함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제적인 기준(전 세계 약 95%)은 “전체 함량의 20%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화장품에 사용되는 유기농인증원료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농업계 특히, 유기농업계의 종사자들이 목소리는 왜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 


                                                                                    (주)씨에이치하모니 대표 최성철

<본 컬럼 내용은 본 협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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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분과위원회    책임판매, ODM/OEM, 원료, 인증/시험/컨설팅, 기자재, 언론, 기타 등으로 나누어 분과위에

                  임의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각 분과는 회원이 자유로이 이동, 탈퇴가 가능합니다. 본 협회는 협회

                  의 학을공유하고, 회원사의 비지니스에 도움을 주고자 분과모임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연구조사분과위원회부터 시작했고, 올해부터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과위원회도 

                  순차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모집            기술개발분과위원장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협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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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과         천연, 유기농화장품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방안을 유관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연구조사분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국내 및 해외의 적극적인 학술정보교환을 하고, 천연유

                    기농화장품의 학술정보와 학계와의 연계를 모색한다.

기술개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제형, 패키징,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사에 공유한다.

교육               천연원료 및 유기농인증원료, 완제품 인증에 더하여 유럽 CPNP 등록 등 다양한 해외규격인증에

                     관련하여 관심있는 회원사분들과 함께 관련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한국천연유

                     기농화장품협회 회원사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제               국제 천연, 유기농 단체와의 연대로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출판 및 홍보    협회와 회원사들의 활동이나 제품등을 정부, 유관산업계,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역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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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뷰티 서울 2022 전시회 참가회원사 모집

 본 협회주관 '천연유기농화장품관'에 참석하시면 부스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회관과 별도로 참가하시더라도 회원사면 부스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시 신청회사명 뒤에 (KONOCA 회원)을 명시해 주세요.    예) 천유사(KONOCA회원)

*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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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화장품전문가 실전교육

 본 협회주관 '천연유기농화장품전문가 실전교육'에 참석하시면 교육비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신청자명 뒤에 (회사명, KONOCA 회원)을 명시해 주세요.    예) 홍길동(회사명, KONOCA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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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산업관에 부스참가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협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 부스전시는 유기농제품만 가합니다. (엑스포 조직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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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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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납부

 회원님들께 2022년 연회비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협회는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비: 300,000원(법인)  150,000원(개인)        

          입금처 : 기업은행 551-045822-04-023         예금주 :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2차마감일: 2022년 3월 31일(목) 


* 연회비를 납입하는 선착순으로 16개 회원사까지 회원사광고를 1회 무료로 뉴스레터에 실어드립니다.

* 광고형태는 아래를 참조하시고, 매 뉴스레터에 2개회원사씩 광고하게 됩니다.

. 정회원과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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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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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최동규법률사무소

          A. 0660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4 화평빌딩 602호  T. 02-593-5050   E. magma2000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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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발행인 신정은 
주소. 06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언주로 415,  유일빌딩 2층

Tel.070-5133-9512, M.P. 010-5559-9512 konoca@kono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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